대구 (주)에스엠
공지사항
No : 12 작성일 : 2015-06-18 
제목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지원 안내
이름   박석민 조회수   1843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지원 안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지원대상 : 메르스 발생에 따라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 (직접피해) 메르스 확진자 발생 및 경유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全 업종)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발표 적용

 ○  (간접피해) 직접피해 外 지역에서 여행업, 전문휴양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교육서비스업 중 일반교과학원, 숙박업 중 여관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나,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융자대상에 포함

    * 메르스 확산 정도에 따라 지원 업종 추가 확대 예정 (중기청 홈페이지 공고)

 

2. 지원규모 : 1,000억원

 

3. 신청기간 : ’15. 6. 17(수) ~ 자금 소진시까지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15.2분기 기준 2.64%(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 단, 대출은 본인의 담보한도(순수신용, 보증서, 물적담보) 내에서만 가능하며,

             보증서 발급여부는 보증기관의 심사 후 결정

    *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은 기존 정책자금 지원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기타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5.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3] 참고

  ②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③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용등급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④ (대출)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대출실행(20개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단, 대출취급 가능은행의 자금 개시일정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센터 상담을 통해
              자금취급 개시여부 파악 필요

 

6. 필요서류

  ①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②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선택자)

  ③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⑤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⑦ 자금별 준비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의 각 자금별 준비서류 참조

 

7.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대표전화(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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