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에스엠
공지사항
No : 11 작성일 : 2015-06-13 
제목   2015년 5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이름   박석민 조회수   1621

 

 

지원사업명2015년 5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분류체계 소상공인 > 소상공인경영지원
판로·수출 > 국내마케팅
신청기간

2015-06-01 ~ 2015-06-19                                                          

온라인접수온라인 사업신청하기 해당 공고기관의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장비, 마케팅, 브랜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5인 이상의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
     
  • ☞ 공동 R&D,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ㅇ 신청요건 :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 중복참여 제한 및 신청조합의 조합원 전원참여
  •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 - 조합의 등기임원 전원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로 등기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소상공인 우대업종은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 - 현장평가 탈락 건(70점 미만)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지원제외 대상
  •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6. 1(월) ~ 6. 19(금), 18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요건 : 다음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 선정 후, 조합원 80%이상이 협동조합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ㆍ 총 12시간(집합교육 6시간, e러닝 교육 6시간)
  • ㆍ 교육 수료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 - 사업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전까지, 협동조합 자부담금과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총 VAT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
  • ㆍ 총 사업비의 20%~30% 자부담(청년협동조합은 총 사업비의 15%~20%)
  • ㆍ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총 VAT 10% 자부담(청년협동조합 동일)

ㅇ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
  • - 단, 지원분야 중 공동장비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2억원(정부지원금 기준) 한도 내에서 지원
  • ㆍ ‘13년, ‘14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旣) 지원 조합은 총 지원한도(1억원) 및 분야별 지원한도 잔여분 범위 내 지원 가능

 


ㅇ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한도(천원)

자부담
비율

비고

공동
장소임차

공동사무실

- 회의실 공간 설치 원칙

10,000

20%

선정이후
’1512월분 까지 가능

공동작업장

-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작업장
(공동창고, 소형물류창고 포함)

공동판매
전시장

- 전시장, 판매장, 체험장

공동
설비

설비 및 장비

- 생산, 유통 등을 위한 설비 및 장비

200,000

30%

조합 명의의 공동장소 확보시 지원
(5년간 유지)

공동
R&D

프로세스 개발

- 포장시스템, 위생점검 프로세스 도입

30,000

20%

외부위탁
(용역)만 가능, 개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연구개발 등록 확인

공정개선 연구 개발

- 표준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판매 등
각종 기법 개발

- 레시피개발, 판매기법, 제조기법

공동
브랜드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20,000

20%

브랜드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및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공동
마케팅

광고

- 온라인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

50,000

20%

조합 홍보를 목적으로 활용

행사

- 전시회, 박람회(이벤트 포함)

홍보물 제작

- 리플렛(전단지), 카다로그, 브로슈어

공동
네트워크

온라인 구축

- 홈페이지제작, 쇼핑몰

20,000

20%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 - 청년협동조합 자부담 비율 : 15%(공동설비의 경우 20%)



지원절차

 

사업공고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선정(현장평가
,
선정위원회)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가입, 자부담금 및 VAT 납입

협동조합 교육 및
협약체결

사업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신청(coop.sbiz.or.kr) → 우측 [온라인] 클릭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5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담당부서전국 62개 지원센터
전화번호1588-5302홈페이지 URLhttp://www.sema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1588-530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5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담당부서전국 62개 지원센터
전화번호1588-5302홈페이지 URLhttp://www.sema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1588-530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원센터(1588-5302)
  • -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소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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